국세청에서 매년 지급하는 근로·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자동신청 대상이 확대되고, 신청 방식도 간소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1.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,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며,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.
- 근로장려금: 연간 총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
- 자녀장려금: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
2. 2025년 근로·자녀장려금 자격기준
자동신청 대상이라 하더라도,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실제 지급이 가능합니다.
① 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연 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연 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연 소득 3,800만 원 미만
②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③ 거주 요건
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, 해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자동신청 대상자란?
다음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:
- 작년 장려금 수급 이력이 있고, 올해도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국세청이 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한 경우
-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이전에 ‘신청동의’를 완료한 자
자동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 확인만으로 접수가 완료되며,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.
4.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- 신청기간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신청방법:
- 모바일: 손택스 앱 접속 > 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
- PC: 홈택스 웹사이트 > [신청/제출] > [장려금 신청]
- ARS: 1544-9944 전화 >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
- 자동신청 안내문 확인: 4월 말~5월 초에 국세청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됩니다.
5.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
- 지급 시기: 2025년 9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
- 계좌정보 변경: 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, 반드시 신청 시 수정해야 지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누락 방지: 자동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, 스스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